직방, 지킴중개 계약 때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

입력 2024-02-21 09:29   수정 2024-02-21 10:19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 처음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가구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때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등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해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가구수와 가구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한 서류다. 구분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현재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볼 수 있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외에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와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도 예방한다.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는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서 전문인력의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해 중개사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지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 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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